道교육청, 비위 처리기준 강화

엄격히 적용…내달부터 시행

전남도교육청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강화해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성범죄 관련 사항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일 때 징계기준을 구분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으며, 수사기관의 성범죄 처분결과에 따른 자체처리 기준을 신설했다. 부정청탁과 그에 따른 직무수행,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도 징계기준에 포함했다.

또한 정부의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정책에 발맞춰 교통사고로 인한 기소유예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엄정히 적용할 방침이다.

김용찬 전남교육청 감사관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기준 개정을 통해 보다 나은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전남교육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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