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기간 단축 논란

‘행정절차법’상 20일 공고 기간 무시

“군의회 임시일정과 관련 단축 필요”

전남 신안군이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신안군에 따르면 신안군 조직개편과 관련해 지난 4일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행정절차법’ 제 43조 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을 공고’ 하도록 돼 있으나 신안군은 20일 법 규정을 무시하고 8일간 (4월 4일~4월 11일) 단축 입법예고하는 바람에 관련법을 무시, 군 안팎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신안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 14조(입법예고) 제 2항의 규정에 조례·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알기 쉽게 작성해 ‘행정절차법’제 41조부터 제 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해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행정절차법’제43조 (예고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행정절차법’ 20일 기간을 지키지 않고 입법예고 기간 8일(4월 4일~4월 11일)의 단축은 ‘행정절차법’제43조에 특별한 사정을 근거로 단축 입법예고 했으며 특별한 사정 사유는 신안군의회 임시일정과 관련해 단축의 필요성이 있어 입법예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안군의회 확인결과 신안군의회 임시회 일정은 현재까지 잡혀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됐다.

신안/박장균 기자 jkjh11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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