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단체장 낙마에 풀뿌리자치 멍든다

김철주 무안군수 실형 확정…군수직 상실

민선 6기 광주·전남 3명 하차…1명 재판중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 ·기초단체장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선 6기 광주·전남지역 단체장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불명예 퇴진하거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철주 무안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2012년 6월 군청 공무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군청에서 실시한 지적 재조사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로써 민선 6기 들어 광주·전남 기초자치단체장 중 3번째 중도하차 기록을 남겼다.

전남에서는 무안과 함께 해남, 보성 등 3곳의 군수가 사법처리돼 부군수가 군수직을 직무대행하는 파행을 맞고 있다.

특히 해남은 ‘단체장 단명’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공무원 인사평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박철환 전 해남군수의 불명예 퇴진했다. 2007년 박희현 전 군수, 2010년 김충식 전 군수에 이어 3대째 중도하차다. 세 군수는 재임 중에 일어난 인사비리와 뇌물수수로 쇠고랑을 찼다.

이용부 보성군수도 지난해 9월 건설업자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군정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에서는 노희용 전 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직위 상실형인 벌금 2백만 원이 확정 선고돼 중도 하차했다.

이처럼 광주·전남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비리에 연루돼 낙마하면서 지역 이미지 실추는 물론, 지방자치 폐해론으로 지역민의 불신감이 팽배하다.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장들이 인사권과 사업 예산이라는 두 가지 권력을 틀어줬기 때문에 비리가 횡행할 수밖에 없다”며 제왕적 지방권력에 대한 확실한 감시 및 통제 기능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오는 7월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지난 지방선거 과정과 결과를 ‘반면교사’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후보, 뽑지 않아야 할 후보를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송영종 목포경실련 공동대표는 “단체장 하차로 인한 재ㆍ보궐 선거비용을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처벌 규정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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