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항소 안 했지만 항소심 진행…박근령씨·검찰 항소

검찰 '무죄·양형부당' 다퉈 항소심 진행…박근혜 항소, 명확한 의사는 안 밝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항소 기한인 13일까지 법원에 항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 전대통령의 항소심은 계속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지난 13일 밤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또는 서울구치소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오후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했지만 이 자리에서도 항소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형식적으로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한 것이 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ㆍ상고)할 수 있다.

하지만 박근령 전 이사장 측이 박 전 대통령의 항소 의사를 확인한 것은 아니어서 실질적인 항소 효력은 없다. 형소법에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검찰은 1심이 '삼성 뇌물' 중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반발해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의선고 형량도 구형량보다 가볍다며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2심 항소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흐름이 불리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심 재판 역시 '보이콧'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내내 재판을 거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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