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통신비 감면, 기초연금 노인 170만명 혜택

통신비 월 1만 1천 원씩 감면

하반기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70만명이 최대 월 1만1천원씩 이동 통신 요금을 감면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은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으로 매월 11000원의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131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209만6천원으로, 소득이 그 이하이면 혜택을 받게된다.

이번 개편으로 총 170만명의 노인에게 매년 1877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말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가 136만명에 적용돼 연간 2천561억원의 감면 효과를 내는 등, 전체 취약계층 요금 감면 효과가 연 4천43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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