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광주서부경찰서 화정지구대

바람직한 경찰, 국민이 최우선인 인권

<최정호 광주서부경찰서 화정지구대>
 

헌법 제10조를 살펴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시대가 변할수록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도 달라진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것은 근대 이후부터 대두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남아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가지는 권리며, 인간존중과 자유권의 최대 보장,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국가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청구권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처럼 법과 시민, 양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조직이 인권을 경시한다면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도 힘들 것이다.

우리 경찰은 국민의 인식 향상과 문민정부 출범 이후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인권경찰이 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왔고, 인권침해 사례는 찾기는 힘들다.

민원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경찰관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 경찰은 인권을 경찰활동의 가장 기본이며, 경찰은 앞으로도 ‘인권은 상호 존중과 배려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의 경찰 이미지를 벗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만큼 시민들도 경찰관을 단순한 경찰관이 아닌 하나의 인간으로 대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보다 더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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