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현 광주북부경찰서 건국지구대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 이제는 그만

<조충현 광주북부경찰서 건국지구대>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이 경찰 업무 중 제일 힘들고 어려워 하는 일은 술에 취한 민원인을 상대하는 일이다. 도로에 쓰러져 잠을 자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술값이나 택시요금을 주지 않겠다고 떼를 쓰는 술에 취한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은 여간 고역이 아니다.

특히 정당한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민원인은 더욱 경찰관을 힘들게 한다.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에 익숙해 있어 경찰관들도 술에 취한 민원인의 경미한 폭행, 욕설 등 소란·난동 행위에 대하여 온정적으로 대처해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술취한 사람들의 비이성적이고 막무가내식 소란 ·난동 행위는 심각한 경찰력 낭비와 함께 경찰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선량한 시민의 피해로 돌아온다.

경찰은 이런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격하게 법집행을 할 예정이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은‘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벌금 상한이 60만원으로 다른 경범항목보다 처벌수위가 높고 현행범인체포도 가능하다. 아울러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거친 욕설로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이로 인한 경찰관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배상명령청구 등 적극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경찰에서는 주취 소란·난동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루어 질 수 없다.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행위는 경찰만의 문제가 아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있어야 한다. 시민의 안정과 안전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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