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철 광주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선진교통문화 정착, 성숙한 법규준수 의식 필요

<전상철 광주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문화욕구 증대 그리고 도로여건 개선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벌써 2백만대를 넘어섰다.

이는 국민 2.46명당 1명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생활필수품인 자동차 증가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높아진 생활수준에 걸맞게 우리 운전자의 운전의식 또한 질적으로 성숙했는지는 물음표를 던질 수 밖에 없다.

112신고 사건 중에 불법 주차차량으로 인해 교통불편 또는 스쿨존이나 인도에 주차해놓아 교통사고 위험, 차량 파손 후 도주신고를 자주 접하게 된다. 차종을 불문하고 불법주정차는 항상 뜨거운 감자와도 같은 문제이다. 불법주정차는 교통 불편뿐만 아니라 차량과의 접촉사고, 경찰.소방 등 도착시간 지연 등의 주요원인이 된다.

또한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길 가장자리에 흰색실선은 주·정차가 모두 가능하고 2중 황색실선은 주·정차 모두 금지된다. 황색점선은 주차는 금지되고 정차는 5분 이내 가능하다.

황색실선은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주.정차가 탄력적으로 허용된다. 이를 위반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횡단보도와 인도, 버스정류장, 황색실선에 주·정차 하거나 이중주차한 차량은 불법 주·정차 단속대상으로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이런 불법 주정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나 자신부터 자동차를 올바르게 주차하고자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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