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계, 근무시간 단축 대책 마련 골몰

특례 업종서 7월부터 주 68시간 적용

금호고속, 이미 운전자 34명 추가 채용

전남도, 시·군내버스와 간담회 열고 대비

광주·전남지역 운송업계가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운전자 부족현상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각 지자체에게 오는 7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버스 운전자가 부족할 수 있어 대책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기존 지역 노선 버스 회사들은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9시간 등 모두 17시간을 근무하고, 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를 일반적으로 적용해 왔다.

버스 업종은 지금까지 노사 합의로 근로 시간을 사실상 자유롭게 정하는 ‘특례 업종’이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7월부터 주 68시간, 내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운전자 추가 채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시행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규모 인력 추가 채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데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현재 이용객이 적은 노선이라도 ‘대중교통’ 취지를 살리기 위해 무리를 해서라도 운행하고 있지만 운전자 부족이 현살화 될 경우, 적자 노선 폐지 등으로 이어져 교통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금호고속은 근무시간 단축에 대비해 지난해 8월 34명을 충원해 현재 640명의 운전자를 확보했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7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돼 버스 운전자가 부족할 것을 대비해 왔다”며 “명절과 성수기 등에는 증편을 해야 하는데 인력난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남도 역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이날 강진, 순천에서 주변 지역 시내·농어촌 버스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었다.

20일에는 광주에서 금호고속 등 시외버스 업체와 대책을 논의한다.

전남지역 노선 버스는 목포·여수·순천·광양·나주 등 5개 시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군 지역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등이 있다.

정부는 업계의 충격 완화를 위해 주52시간 근무제를 내년 7월부터 규모별로 순차 적용하기로 했다.

종사자 300인 이상은 내년 7월, 50∼299인은 2020년 1월, 5∼49인은 2021년 7월부터 각각 시행한다.

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매일 16∼18시간에 달하는 배차시간을 유지하려면 2명이 반일을 근무하는 1일 2교대제로 근무형태를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도가 전면 적용되는 2021년 7월에는 운전자 1천129명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업계는 추산했다.

한편 국토부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올 7월부터 1만3천여 명(한국교통연구원 추정), 내년 7월부터는 최대 2만4천700여 명(버스연합회 추정)의 버스 운전자 부족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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