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첫 예약서비스

23~30일까지 홈택스·모바일 앱서 신청 가능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5월1~31일) 이전에 ‘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국세청은 오는 23~3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앱을 통해 일하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사전예약을 하면 정기신청 기간 첫날인 5월 1일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사전예약은 국세청의 가구·소득·재산자료에 근거해 장려금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예약 가능 대상자가 아닐 경우, 5월 1∼31일 정기신청 기간을 이용해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사전예약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장려금 산정액은 국세청의 보유 자료에만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소득 등을 반영한 최종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또 종합소득세에서 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은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된다. 수급대상자가 정기신청 기간이 지난 뒤 신청을 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9월 30일까지 지급되며 기한 내 결정이 어려우면 심사 기간이 두 달 연장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전예약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정기신청 기간을 확대해 지원 혜택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