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한방병원 직원 등 징역형

법원 “범행 기간 등 계획적 범행”

공짜 치료를 미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한방병원 직원과 한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한방병원 관계자 A(40)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허위진단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B(48) 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2014년 12월18일부터 2015년 5월30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 환자 130명을 유치하는가 하면 함께 기소된 B 씨 등에게 환자들을 유치하게 하고 모집수당 명목의 금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입원 상담을 하면서 ‘병원에 입원하면 피부마사지·탕약 등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직접 또는 다른 직원들을 통해 입원 제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특정인을 마치 입원환자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 해당 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토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류 판사는 “피고인별 범행의 내용·범행의 횟수와 기간·취득한 이익, 특히 A 씨의 경우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각각의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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