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어선위치 발신장치’ 작동 의무화 홍보

내달 1일부터 위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전남 보성군은 다음달 1일부터 어선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어선위치장치를 끈 상태에서 어선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난위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수색·구조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

내달부터 강화된 어선법은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해 어선위치 발신장치 작동 과 고장난 장치 수리·정상작동 여부 확인 의무화와 장치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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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등록하지 않은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할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돼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군은 지난 11일 2t 이상 연안어 선을 대상으로 어선위치 발신장치, 통신수단 확보 및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 어선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 활동을 펼쳤다.

또 관내 수협과 위판장, 읍·면사무소에 리플릿 배부 등 홍보활동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의식을 높이고 해당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예방·지도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항시 작동하고 조업해야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안전한 어업문화가 구축되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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