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공무집행사범 더 이상 관용 없다

광주경찰, 숨겨진 피해 등 여죄까지 수사

경찰이 주취 공무집행사범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29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심각하다고 판단,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 등 대응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

그동안 주취 공무집행 방해사범 문제는 경찰 내부에선 골치꺼리로 인식돼 왔다. 이들도 한 시민으로서 보호를 해야 할 대상이긴 하기만 각종 욕설과 폭행으로 인해 경찰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심지어 부상까지 입히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3년~ 2017년)발생한 공무집행 방해사건으로 검거된 피의자만 1천298명에 달하며 이 중 66.5%인 863명이 주취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범위를 최근 3년(2015년~2017년)으로 한정할 경우 주취상태 공무집행 사건은 평균 7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이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범죄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다.

피의자(주취 공무집행 방해사범) 전과별 현황을 보면 ▲9범 이상 27.2% ▲5~8범 17.2% ▲4범 이하가 34.4% ▲전과없음이 21.3%로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상당수(78.7%)는 다수 전과자들로 상습적 범죄자가 많았다.

이에 경찰은 주취 상태라 하더라도 경찰관에 대한 직접 유형력 행사나 상습적인 경우 강력팀에서 수사하는 등 엄정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공무집행 방해사건 발생시 강력사건에 준해 강력팀이 직접 나선 현장을 지휘하고, 범죄경력과 여죄 등 입체적인 수사를 통해 구속수사 할 계획이다. 또 흉기 또는 차량을 이용해 심각한 피해를 가한 경우엔 법정 최고수위의 처벌을 받도록 보강수사할 방침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공무집행사범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로 공권력 항거 분위기를 제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