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31일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 올해 안내 대상 307만가구 넘어

근로 최대 250만원·자녀 50만원 지급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일하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 신청 대상은 근로 장려금 200만 가구, 자녀 장려금 64만 가구, 근로·자녀 장려금 43만 가구 등 총 307만 가구다.

올해는 단독 가구 기준 근로 장려금 수급 연령이 40세에서 30세로 낮아지는 등 수급 대상이 늘어나 작년보다 9만 가구 증가했다.

정기 신청기간은 1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후 신청은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정기 신청 기한 후에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한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신청 안내를 받은 뒤 ARS(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으로 전자 신청하거나 일선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고 자녀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동거하는 부양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 장려금은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단독가구 기준 1천3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 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엄정하게 심사해 9월 중 장려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ARS 신청 시스템이 개선돼 보이는 ARS와 음성 ARS 중에서 편리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면 신청대상자 여부, 예상 수급액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도 제공된다./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