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기금 대출 금리 인하

중기중앙회, 최대 1.24%P↓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단체에 대해 부금초과 대출금리를 신용등급별로 최고 1.24%p(포인트)에서 최저 0.2%p 인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음·수표 대출의 부금초과 금리는 0.02%p~1.24%p(평균 0.74%p) 인하됐다. 어음수표대출 부금초과 금리는 현행 5.30%~9.30%에서 5.28%~8.38%로 낮아진다. 부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부금 잔액내 대출 이자 3.5%)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도 지금(4.8%)보다 0.3%p 인하된 4.5%로 조정됐다. 연체이자도 3.0%p(15.0%→12.0%) 내렸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이용 업체들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진형 공제사업본부장은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에 따라 시중 대출금리는 상승추세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며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1984년 도입된 제도다. 일부 업종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매월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공제부금을 납부한다. 거래처의 폐업·파산·회생절차로 인한 연쇄도산 방지와 긴급 자금 필요시 납부금의 최대 7배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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