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소상공인 풍수해 걱정 ‘뚝’

전남 최초 보험 혜택…재난 시 상가침수

상가지붕훼손·간판 파손 등 피해 보상
 

장흥군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지역 지자체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사진은 장흥읍 중앙로 상가./장흥군 제공

전남 장흥군이 도에서는 처음으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수혜지역으로 선정됐다.

장흥군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지역 지자체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제도는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난관리제도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한다.

풍수해보험은 지난 2006년 사업을 시작했으나 당시 주택과 온실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했다.

이후 자연 재난에 의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부터 가입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은 태풍, 집중호우, 강풍, 풍랑, 대설,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 시 상가침수, 상가지붕훼손, 간판 파손 등 다양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보조 34%, 자부담 66%로 확정돼 기존 농어민과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일정기준의 근로자 미만의 사업자면 가능하다.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사업체이며,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의 사업체로 한정된다.

장흥군은 총지원대상을 상가 586곳과 공장 126곳을 합한 712곳으로 산정했다.

이 가운데 가입 목표를 10%로 정하고 7천500만원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은 이달부터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받는다.

장흥군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상봉 기자 ksb@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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