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 폭발물 허위신고 구속영장 청구...어떤 처벌 받게되나

공무집행 방해·항공보안법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일 광주 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에 폭발물이 있다. 고 허위신고한 용의자 서모(59)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지난 4일 광주 공항, 제주행 비행기에 폭발물이 있다는 허위 신고가 접수돼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고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광주공항에 폭발물" 공항 수색하는 경찰 / 광주 광산경찰서

이에 경찰 특공대와 광주 119 특수구조대, 공군 폭발물 처리반 등 100여명이 출동, 현장을 통제한 뒤 탑승객 193명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고 감지 장비와 탐지견을 이용해 1시간20여분 동안 항공기와 수화물을 수색했다. 

수색과 신고자 신원 확보로 테러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경찰은 오후 10시13분쯤 제주행 비행기를 이륙시켰다.

서씨는 광주에 있는 지인의 개업식에 참석 후 제주로 가기위해 공항에 왔으나 표가 없어 마지막 비행기 대기번호를 받고 기다렸지만 ‘만석’으로 비행기를 탈수 없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서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씨의 행위는 항공보안법상 공항 운영 방해죄에 해당한다.

거짓 사실 유포, 폭행, 협박 및 위계로 공항 운영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허위 신고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대상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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