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200만원이상 수급자 9명…공무원 연금 가입자 평균과 큰차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 38만7920원, 공무원연금은 1인당 월평균 수령액 241만9천원

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올 1월 1명에서 지난달 기준 9명으로 늘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후 30년만인 지난 1월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처음으로 탄생하고서 3개월만이다.

하지만 전체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현재 38만7920원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공단은 6일 국민연금을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지난 4월 기준 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최초의 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 A(65) 씨는 지난 1월 연금수령액으로 월200만7000원을 받았다.

A 씨는 198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 2013년 1월부터 매달 137만원을 수령했다.  

여기에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금수령시기를 늦춰,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36%)을 반영한 월 198만6000원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해 월 200만70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노령연금 기준) 전체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지난 1월 현재 38만7천920원으로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저히 낮다.

전체적으로 가입기간이 아직은 짧은 데다 낸 보험료가 적기 때문이다.

또한 공무원 연금 수급액과는 큰 차이가 났다.

실제로 공무원연금 전체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지급액은 2016년 기준으로 241만9천원에 달했다.

공무원연금 월 평균수령액을 직종별로 보면, 정무직이 329만8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직 295만5천원, 연구직 294만2천원, 군무원 257만9천원, 법관·검사 250만7천원, 계약직 250만3천원, 공안직 249만9천원, 지도직 233만7천원, 일반직 230만9천원, 소방 230만7천원, 경찰 221만원, 별정직 209만7천원, 기타 209만4천원, 기능직 161만2천원, 고용직 118만5천원 등이었다.

이는 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돼 불입한 보험료가 많은데다 가입기간도 길어서 연금수령액이 많은 것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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