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근무시 수당 어떻게되나?…2018년 대체휴일은?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이 아닌 공휴일...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명시

7일은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의 대체공휴일이다.

대체공휴일인 이날 은행, 관공서, 주식시장 등이 모두 휴장하면서 대체공휴일 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체공휴일은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지만, 공적으로 휴무가 정해진 법정공휴일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다. 

따라서 공무원을 제외한 사기업의 경우 회사 자체 규정이나 재량에 따라 휴무가 결정되며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순 없다.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관공서의 휴일을 따른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면 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서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인정하는 회사에서 오늘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2018년도에는 이날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외에 오는 9월 26일 추석 연휴기간 대체공휴일이 또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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