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탄력근무제 확대해야”

노민선 연구위원, 근로시간 단축 과제 보고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의 노민선 연구위원은 7일 ‘국내·외 근로시간 단축 지원 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 이내로 맞추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2주(취업규칙) 또는 3개월(서면합의)’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 일본, 프랑스의 경우 최대 단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일본은 노동 협약 시 ‘특별조항’을 넣어 연중 6개월 동안 별도의 제한 없이 근로시간 한도 초과를 허용한다. 프랑스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독일은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설정하고 있지만 노사 합의 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제도의 도입이 가능하다. 이처럼 주요 국가에 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짧게 명시함에 따라 중소기업은 납기 충족에 대한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실제 ‘2017년도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 중소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 시 애로사항으로 ‘납기 단축 촉박’을 34.1%로 꼽았다.

한편 노 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과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손실분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중소기업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2.9달러로 ▲미국 63.3달러 ▲프랑스·독일 59.9달러 ▲일본 41.5달러를 비롯해 OECD 평균 47.1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다. 노 연구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협력단체와 전문기관을 활용해 근로시간 단축 이후 생산성 향상과 교대제 개편 컨설팅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 노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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