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항공 면허 취소 검토...조현민 전무 등기임원 취소 사유 해당

국토교통부, 갑질 논란 커진 이후 진에어 항공면허 취소 법리적 검토 中

정부가 진에어 면허 취소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진에어 주가도 하락하고 있다.

정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한 항공사 등기임원 지위를 맡았던 부분을 문제삼아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조 전 전무는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에어 등기임원 지위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동안 누려왔다.

이 기간동안 그는 진에어 등기이사,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상무, 대한항공 여객마케팅부 상무, 진에어 마케팅부 부서장, 진에어 마케팅본부 본부장,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전무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정부는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경우 면허 취득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항공사를 대상으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항공사업법은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법리 검토를 의뢰한 상태로 알려졌다.

조 전 전무가 등기이사직으로 재직한 부분을 문제 삼아 면허 취소를 해도 된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 면허 취소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달 기준으로 진에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1929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면허 취소가 본격화될 경우 이들은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면허 취소 절차가 본격화될 경우 진에어가 구상하고 있는 신규 기재 도입, LCC 최초 동유럽 취항, 해외 판매 등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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