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지원…지역경제 활성화

신보, 사회적경제기업 유동화보증 도입

중진공, 특성별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광주은행·기보, 사회적기업 지원 MOU
 

금융권과 지자체 등이 앞다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 공동이익이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각 조직이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협동조합·사회적기업·자활기업·마을기업 등 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경제를 이루는 핵심 주체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황록)은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유동화보증(P-CBO)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원대상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부·지자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인증·지정된 중소기업이다. 자기자본 규모와 관계없이 매출액의 50%, 최대 3억 원의 회사채를 최장 5년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상위등급 회사채 수준의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신보는 오는 14∼18일까지 지원 대상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모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기업에게는 6월말까지 총 50억원을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그동안 대출에만 의존하던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이 회사채·투자 등 직접금융시장으로 확장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도 기존의 사회공헌활동 관점이나 자금중심 지원에서 탈피해 사회적기업 특성을 반영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사회적기업 대상 전용평가모형을 개발해 일반 창업기업에 비해 지원결정등급을 한 단계 완화하고 자금 공급을 확대한 ‘임팩트 융자’를 도입했다. 지난해 225억 원이었던 지원목표액은 올해 350억 원으로 늘렸다.

광주은행도 최근 기술보증기금과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맺고 사회적기업 지원에 나섰다. 광주은행은 기술보증기금에 보증료 지원금 2억 원을 출연했다. 보증서 발급 기업에 3년간 매년 0.2%포인트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340억 원을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기업에 보증 지원하고, 매년 0.2%p 보증료 감면 혜택을 3년간 제공하고 있다. 지원대상 기업은 일자리창출기업, 기술창업·R&D 등 혁신성장분야기업, 사회적 기업, 우수 아이디어 창업기업, 기후기술기업 등이다. 금융지원이 필요한 고객은 광주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상담을 거쳐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

광주광역시는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공모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인증사회적기업은 1억 원,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분야는 브랜드개발, 기술개발, 홍보, 광고, 마케팅, 시장수요조사, 시제품제작, 예술공연기획, 특허출원, 홈페이지 제작, 쇼핑몰 제작, 교육훈련비 등이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