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 '선거법 위반" 오늘 대법 선고...재보궐선거 12곳으로 늘어날수도

1·2심 당선무효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확정 7곳, 서울 노원구병, 서울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남 천안시갑, 전남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광역단체장 출마 4곳, 충남 천안병, 인천 남동갑, 경남 김해을, 경북 김천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구가 1석 늘어 날수도 있다.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 대비해 입당원서를 받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52·충북 제천단양)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11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이날 권 의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오는 6월13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 수도 달라지게 된다.

권 의원이 항소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충북 제천시·단양군 지역은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선거일 30일 전인 오는 14일까지 당선무효나 직위 상실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재선거가 실시된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권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중학교 동창과 함께 104명의 입당원서를 받고, 지난 2014~2015년 선거구민에게 12차례에 걸쳐 6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법률적·사회적·도덕적 책무를 방기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지역구는 서울 노원구병, 서울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남 천안시갑, 전남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등 모두 7곳이다.

여기에 6·13 지방선거 출마가 확정된 현역의원 출신 광역단체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승조(충남 천안병)·박남춘(인천 남동갑)·김경수(경남 김해을) 의원과 자유한국당 소속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 등 4명이다.

이들은 오는 24~25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과 동시에 의원직에서 자동 퇴직된다.

하지만 지방선거와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이보다 앞서 공직선거법상 현역 국회의원 사퇴 시한인 14일에 확정된다.

만일 국회가 14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의원 사퇴서를 처리하지 않으면, 이들 지역 4곳은 6월13일이 아닌 내년 4월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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