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의원직 상실...충북 제천시 단양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확정 7곳, 서울 노원구병, 서울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남 천안시갑, 전남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 충북 제천시 단양군

광역단체장 출마 4곳, 충남 천안병, 인천 남동갑, 경남 김해을, 경북 김천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 6.13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구가 12곳으로 늘었다.

공무원 재직 중 지인들을 통해 입당원서를 모집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권 의원 지역구인 충북 제천시·단양군에서는 다음 달 13일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

공직선거법 264조에 따르면 선거범죄 또는 정치자금법 49조(선거비용 관련)의 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권 전 의원은 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원심이 이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지역구는 서울 노원구병, 서울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남 천안시갑, 전남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등 모두 7곳이다. 충북 제천 단양이 추가돼 8곳이 됐다.

여기에 6·13 지방선거 출마가 확정된 현역의원 출신 광역단체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승조(충남 천안병)·박남춘(인천 남동갑)·김경수(경남 김해을) 의원과 자유한국당 소속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 등 4명이다.

이들은 오는 24~25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과 동시에 의원직에서 자동 퇴직된다.

하지만 지방선거와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이보다 앞서 공직선거법상 현역 국회의원 사퇴 시한인 14일에 확정된다.

만일 국회가 14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의원 사퇴서를 처리하지 않으면, 이들 지역 4곳은 6월13일이 아닌 내년 4월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