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성희롱에 또다른 여경과 불륜 맺은 파출소장, 해임 정당

광주지법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파출소장 패소 판결 

여경을 성희롱하고 또다른 여경과 불륜 관계까지 맺은 파출소장 해임 징계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이모 경감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경감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경감은 전남 모 경찰서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년 7월 파출소 여경(29)에게 "예쁘다"는 등 성희롱 발언 등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또 같은 해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파출소의 다른 여경(26)과는 불륜 관계를 맺기도 했다.

이 경감은 이와 같은 비위 사실로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8월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경감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 명예를 짓밟고 배우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이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실추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근무 중임에도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위해 직무를 태만히 하는 등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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