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무서,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설명

외식업중앙회 남구지부 교육에 참석
 

광주세무서는 최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세미래교육센터에서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배워서 스스로 하는 홈택스’라는 주제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전자신고 교육을 했다. /광주세무서 제공

광주세무서(서장 전태호)는 최근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아 한국외식업중앙회 남구지부 회원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설명회를 열었다.

광주세무서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당부와 함께 납부기한 연장, 지급명세서 제출, 송달장소 변경 신고 등을 안내했다. 특히 소액·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지원 확대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도 홍보했다.

앞서 광주세무서는 광주시 서구 화정동 세미래교육센터에서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배워서 스스로 하는 홈택스’라는 주제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전자신고 교육을 했다.

전태호 광주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며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서 이달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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