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확대 재고해야”

전문건설협회, 국회·정부에 반대 건의문 제출

정부가 8일 이상 근무한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건설인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범위 확대에 대한 반대의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6일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가입대상 범위를 현행 20일 이상 근무에서 8일 이상 근로자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7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7월부터 건설일용직 노동자 40만명이 국민연금 사업장에 새로 가입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는 그러나 “건설일용근로자 복지혜택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 거부 증가, 홍보 부족으로 인한 현장 적용 과정의 혼란 등에 따른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제출한 건의문에서 “근로시간이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면 일용직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해 연금 가입과 원천징수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현장 건설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인식 전환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를 강행할 경우 시장에 혼란만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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