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 신뢰 크게 실추”
법원이 부하 여직원과 불륜 관계 맺은 파출소장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이모 경감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경감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경감은 전남 모 경찰서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년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파출소의 다른 여경(26)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 또 다른 여경에겐 성추행을 하기도 했다. 이 경감은 이러한 비위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등 조사를 거부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8월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경감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 명예는 물론 경찰관으로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실추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위해 직무를 태만히 하는 등 비위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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