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 불륜 파출소장 징계 정당

법원 “국민 신뢰 크게 실추”

법원이 부하 여직원과 불륜 관계 맺은 파출소장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이모 경감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경감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경감은 전남 모 경찰서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년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파출소의 다른 여경(26)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 또 다른 여경에겐 성추행을 하기도 했다. 이 경감은 이러한 비위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등 조사를 거부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8월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경감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 명예는 물론 경찰관으로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실추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위해 직무를 태만히 하는 등 비위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