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산 보관 이유로 어업면허 취소 부당

재판부 “행정처분 기준 상 근거 없다”설명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13일 전남 신안군 관할 한 어촌계가 신안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어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신안군은 해당 어촌계 구성원 A씨가 지난 2016년 10월께 김 양식장에 부착된 파래와 이물질을 제거할 목적으로 무기산(염산) 20ℓ용기 4통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경고처분 했다. 이어 같은 어촌계 구성원 B씨가 비슷한 이유로 무기산(염산) 20ℓ 용기 3통을 보관했다며 A 어촌계에 대한 면허를 수산업법 등에 근거, 지난해 6월 취소했었다.

이에 어촌계는 신안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 기준을 보면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 부터 최근 2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2차례의 위반행위는 모두 지난 2016년 10월께 발생한 만큼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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