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군 성폭행 진상조사 대상 포함

최경환 의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여성들에게 자행한 계엄군의 반인륜적인 성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사진)은 5·18 당시 계엄군들이 여성들에게 가한 가혹한 성폭행 사건들을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평화당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5·18 당시 계엄군들과 군 수사관들로부터 성폭력과 고문을 당했던 여성들의 피해 사실들은 그동안 제대로 기록되지도 않았고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지난 38년간 상처와 후유증에 시달리며 숨기고 살아오다 이제야 용기를 내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계엄군들이 여성들에게 자행한 반인륜적인 만행들은 상부의 용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9월에 출범하는 5·18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숨겨왔던 계엄군의 만행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