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오후 4시 국회 본회의 열리나...홍문종 염동열 체포 동의안은?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에 자동 보고… 72시간 내 표결해야 / 검찰, 구속영장 집행

자유한국당, 드루킹 특검 없인 절대 안돼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핵심 안건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원들의 사직서 수리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특검없는 본회의를 절대 반대하고 나서고 있는데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2명의 체포동의안 처리가까지 맞물려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정의’ 의원모임(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45분부터 정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정 의장은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 시한인 이날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른바 ‘드루킹’ 특검과의 동시 처리를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까지 맞불려 있어 국회 본회의 개최까지는 쉽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 안건 중에는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있다. 따라서 이날 본회의가 열리면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본회의에 보고된다.

그리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4일 홍문종 의원, 지난달 13일에는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검찰이 두 의원의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 공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강원랜드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에 의해 역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두 의원 모두 체포동의안 제출 후 벌써 1개월이 넘었으나 여야 간 대치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홍문종·염동열 의원 모두 국회 본회의를 반대하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국당으로선 자당 소속 의원들 체포동의안 처리에 선뜻 응해줄 분위기가 아니다. 

20대 국회 들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의원은 홍·염 의원 외에 최경환·이우현 의원까지 총 4명인데 모두 한국당 소속이다. 

이날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가 이뤄지면 늦어도 17일까지는 이를 처리해야 한다.

국회가 단지 비리에 연루된 동료 의원 구출을 위해 방탄국회를 악용한다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국민적 지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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