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웅 “교권보호조례 제정하겠다”
 

장석웅<사진> 전라남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갈수록 침해받고 있는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장 예비후보는 이날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교사와 학생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참다운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은 대립적 개념이 아닌 동반자적 개념이며 존중과 배려 속에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행위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전남에서는 최근 3년간 교권침해 사례 274건이 접수됐”면서 “실제 교권침해를 겪은 교사들이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전보, 병가, 휴직 등의 방식으로 회피하여 담임 교체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교권을 법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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