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육용오리 농가 대상 30일까지 접수
전남도는 오는 30일까지 시·군에서 산란계·육용오리 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형 축산 시범사업’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잦은 발생과 산란계 계란 살충제 검출 등 소비자의 위생 안전성 요구를 반영해 전남만의 동물복지형 축사 표준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물복지 사육시설은 산란계 2곳, 육용오리 1곳 등 모두 3곳에 지원된다. 산란계 사육시설은 평사형과 다단형(Aviary) 각 1곳으로 나눠 추진된다. 지원 사업비는 시설당 총 5억원으로, 보조 4억원, 자부담 1억원이다.
신청 자격은 농업(회사)법인이나 축산계열화사업자로서 사업 완료 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지원은 ▲급이·급수시설, 온습도·환기 자동화 시스템 등 축사시설 ▲햇빛 투과시설, 닭 홰·산란상, 오리 수욕시설, 방목장 등 동물복지시설 ▲소독·세척시설, 방역실, 축사전실, 울타리, 그물망 등 방역시설에 이뤄진다.
배윤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고병원성 AI 발생이 매년 반복돼 가금농가 및 관련 산업 피해가 큰 만큼 전남에 적합한 동물복지형 축산 모델을 만들어 농가 선진 견학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도 축산정책 목표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인 만큼 앞으로 충분한 햇볕과 자연 환기 등 사육에 적합한 축사시설을 갖추고, 사양관리를 위생적으로 하는 등 가축 생태를 존중하는 축산시설을 확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안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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