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통과시 안전운전 명심하자

<장철수 광주 북부경찰서 일곡지구대>
 

평지보다 산악지형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 특성상 도로의 건설시 곡선구간과 오르막, 내리막 구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모든 도로에 터널과 교량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운전자들은 누구나 차량을 운행하면서 터널을 지나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터널 안으로 진입하게 되면 시계가 불안해져 대부분의 운전자는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된다. 운전 중 선글라스까지 착용하였다면, 앞차와의 거리가 더욱 구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속도로 운행을 하고 있는지도 판단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터널 안에서는 주의운전이 필요한데,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 어두운 터널에서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다른 운전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아예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 앞으로 급차로 변경을 하며 위험하게 끼어드는 등 과속으로 주행하는 운전자들을 간혹 볼 수 있다.

터널 안은 교차로와 고개 마루, 비탈길의 내리막 등과 함께 도로교통법에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금지장소이다. 위반시 중앙선 침범과 신호, 지시위반과 같은 수준의 처벌인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된다. 앞지르기가 절대 금지된 장소인 터널에서의 위험한 앞지르기 행위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무시하는 난폭한 운전행위는 자칫 크나큰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터널을 지날 때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미등이나 전조등을 켜고, 선글라스의 착용은 되도록 자제하는 한편, 급차로변경 등의 위험한 곡예운전이 아닌 앞차와의 거리를 살피며 운전하는 주의운전이 필요하다.

안전운전에 유념하며 터널을 통과하게 된다면 소중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선진교통문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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