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출산국립공원 사무소, 10만원 부과
국립공원에서 불법 산행을 하던 중 추락사고를 당한 50대 여성 등 3명에게 관할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14일 월출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월출산 장군봉 일원에서 하산 중 미끄러져 추락한 탐방객 A(54·여)씨 등 일행 3명에게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께 암벽에서 5m가량 추락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머리 등을 다쳤다. 공원사무소는 영암 산림항공관리소에 헬기를 요청, A씨를 구조한 뒤 목포 한국병원으로 이송했다. 월출산은 바위와 급경사지가 많으며 특히 장군봉 일대는 산세가 험해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김성태 월출산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비법정 탐방로는 추락·낙석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 사고 발생 시 구조의 어려움이 커 반드시 정규 탐방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심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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