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월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스승의날 문구가 적힌 편지와 마음을 담은 선물로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였던 예전의 스승의 날은 이제 볼 수 없다.

스승의 날 문구가 담긴 편지 한 장도 위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처음 시행되면서 부정한 청탁을 막고자한 의도는 익히 잘 알려졌지만 상막해졌다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사진=YTN캡처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와 지도를 담당하는 담임교사이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김영란법은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스승의 날 문구를 담은 손편지의 경우는 사회 통념상 금품에 해당되지 않아 얼마든지 주고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나 전달하지 않는 편을 추천한다.

카네이션은 학생 대표가 공개된 장소에서 전달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많은 학교들이 스승의 날을 휴교일로 정하기도 해 스승의 날을 아예 없애는 게 맞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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