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자동 보고

김경수(경남 김해을), 양승조(충남 천안병), 박남춘(인천 남동구갑),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사직 안건 처리

국회가 어제(14일) 본회의를 열어 '6·13 지방선거' 출마의원들의 사직 안건 처리을 처리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서 자유한국당의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자동 보고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4일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의 사직서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소집, 김경수·박남춘·양승조·이철우 의원의 사직서를 처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 양승조(충남 천안병), 박남춘(인천 남동구갑),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등 의원 4명의 사직 안건을 상정했다.

출마 의원들의 사직 안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됨에 따라 4곳을 포함 이번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구는 모두 12곳으로 확정됐다.

정 의장은 지방선거 출마 의원 사직서 처리와 별도로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본회의에 자동 보고됐다.

국회법 26조 2항은 '의장은 정부로부터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고 정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동열 의원과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문종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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