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6월20일부터 신청...아동수당 대상자는?

아동수당 10만원,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아동수당 홈페이지, http://www.ihappy.or.kr

2012년 10월 이후출생자..., 소득인정액 기준 결정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된다. 첫 지급일은 오는 9월21일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보고했다.

아동수당은 만 0~5세 영·유아 가정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국가가 영·유아 한 명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수령 대상은 만 6세 미만, 올 9월 기준으로는 2012년 10월 이후 출생 아동들로 약 250만명이다. 

아동수당 수급대상인 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다음달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아동수당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는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아동수당 신청을 할 수 있는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종사자 등이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부터 지급된다.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9월 말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예외는 있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고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면 전날 준다. 9월 수당은 추석 연휴(22~26일)로 인해 21일에 지급된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신청절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개통 운영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결정은 부부의 '월소득'과 '자택' '예금' 자동차' 등 자산 가치를 모두 포함해 계산하는 '소득 인정액'으로 결정된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3인 가구 월 1170만 원 △4인 가구 월 1436만 원 △5인 가구 월 1702만 원 △6인 가구 월 1968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과 재산 조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다른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아동 가구의 경우 조사 없이 아동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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