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채용 비리, 얼마면 되니...수서고속철도 채용비리 종합셋트

김복환 전 대표이사부터 노조위원장까지 SRT 채용비리 연루

SR의 채용 비리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의 채용 비리에는 전·현직 임원과 노조위원장까지 청탁에 연루됐으며 단골식당 주인 자녀까지 부정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SR 전 영업본부장 김모(58)씨와 전 인사팀장 박모(47)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노조위원장 이모(52)씨, 김복환 전 대표이사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SR 신입·경력직 공개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24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영업본부장 겸 상임이사였던 김씨는 지인의 인사청탁을 받고 자신이 지위를 남용, 2016년 신입·경력직 공채 과정에서 당시 인사팀장 박씨에게 합격인원과 평가 순위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박씨는 김 전 대표이사, 김 전 영업본부장 등 임원진들로부터 "지인, 친인척을 합격시켜라"는 지침을 받고 평가 점수나 면접점수 조작 등의 방법으로 부정 채용에 관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박씨는 채용 과정 중 서류평가 등을 위탁받은 외부업체 2곳으로부터 영어성적증명서, 자기소개서 평가 점수 등을 넘겨받아 수정하기도 했다.

노조위원장도 억대 뒷돈을 받고 채용비리에 가담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조위원장 이씨는 지인 등 11명으로부터 "자녀들을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정 채용을 돕는 대가로 1억23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이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점을 발견하고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했다

면접 점수를 조작하거나 서류 점수가 합격선에 도달하지 못하면 상위 득점자들을 고의로 탈락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청탁받은 지원자들을 부정 합격시켰다. 이런 방법으로 상위 득점자를 탈락시켜 105명의 지원자가 부당하게 불합격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청탁 지원자가 면접에 불참했는데도 허위로 면접점수를 높게 줘 합격시키기까지 했다. 일부 임원들은 면접장에 찾아가 특정 지원자를 지목하며 "이 사람 합격시켜라"고 면접위원들에게 강요했다.

그중 김 전 영업본부장은 청탁을 받은 지원자들을 사전 내정한 후 명단에 '영'(영업본부장이 청탁받은 지원자), '위'(노조위원장이 청탁받은 지원자) 등으로 표기해 인사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이 채용 청탁을 받아 부정하게 채용한 지원자들의 다수는 코레일과 SR 고위 간부들의 지인 또는 가족으로 알려졌다.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