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폭 얼마?…중기 ‘촉각’

제11대 최저임금위 17일 첫 회의…내년 최저임금 심의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현장에서 답을 찾다’ 토론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넓히고 속도 조절해야” 촉구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심의가 본격화 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최저 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 26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임위 위원 구성은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9명씩 27명으로 이뤄진다. 이 중 임기가 남은 김성호 상임위원(공익위원)을 제외하고 7명이 재위촉 됐고, 19명이 신규 선임됐다.

11대 최임위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이들은 오는 17일 위촉장을 받고, 첫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시작한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폭이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올해는 전년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하려면 내년에도 올해(16.4%)와 비슷한 수준의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최근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중소기업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0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열린 ‘최저임금, 현장에서 답을 찾다’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안’ 발제에서 중소기업 인력문제, 최저임금 인상 추이와 평가, 산입범위 개선방안, 업종별 등 구분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높다는 점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OECD 및 국제통화기금(IMF)의 평가를 소개했다. 이어 해외 주요국 대비 협소한 산입범위를 언급하며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숙식비 등은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 미만율, 1인당 영업이익과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협소한 산입범위로 대기업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현실과 현재 최저임금이 중위소득 대비 60%에 달해 선진국 중 최고수준이라는 점,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외국 인력 고용의 필수가 된 숙식제공과 정기상여금이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지급주체의 98.4%가 300명 미만인 현실에서 중소기업 현장을 되돌아보고 인상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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