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신재생 에너지 확산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시행

“표준시설 부담금 적용 1㎿ 이하까지 확대”

전남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한국전력 본사 전경.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신재생발전사업자의 한전 송배전망 이용 체계를 개선했다.

한전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가를 받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계약전력 100㎾ 미만 저압 접속 시에만 적용하던 표준시설부담금 대상을 1천㎾(1㎿) 이하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표준시설부담금은 배전선로에 접속하는 수요고객에게 적용하는 공사비로, 공사 발생 여부나 공사내역에 관계없이 계약전력과 공사거리에 따라 일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표준시설부담금 적용대상이 확대되면 비용산정이 명확해지고 사업자의 미래투자비용 산출이 쉬워,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공사비 산정 투명성 강화의 효과가 기대된다. 한전은 정보취득 시기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불이익 방지를 위해 다음달 15일 접수 건부터 변경된 ‘표준시설 부담금’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전은 인·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업자급을 확보하지 못한 채 배전용 전기설비를 이용 신청한 발전사업자가 계통용량을 선점해 후순위 신재생 사업자의 접속 기회 박탈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했다. 접속점 협의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불응할 경우 이용신청 효력을 상실시킨다.

이용계약 당사자에 대한 계약서 호칭도 개선했다. 그동안 ‘갑’과 ‘을’로 사용해 온 용어가 우월적 지위를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인 갑은 ‘고객’으로, 송배전용 전기설비 공급자인 을은 ‘한전’으로 변경했다./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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