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폭행한 어머니 ‘집유’

법원 “죄질 나쁘지만 반성하고 있다”설명

10대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윤모(36·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윤씨는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 아들(13)을 모두 6차례 손이나 플라스틱 빗자루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을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반복적으로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하지만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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