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교육감 후보, 19일부터 추천장 받아야

각 선거별로 선거구 안 선거권자 대상

도장 위조 등 허위 추천시 형사 처벌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17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오는 19일부터 관할 선거구선관위(광주시장 선거 및 광주교육감선거는 광주선관위, 각 구청장 선거 및 지역구시의원 선거·지역구 자치구의원 선거는 각 구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추천장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

각 선거별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광주시장 선거 및 광주교육감 선거는 광주시안의 1/3이상의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나의 자치구에서 50명 이상씩 총 1천명~2천명 이하 ▲ 국회의원 재선거 및 구청장 선거는 300명~500명 이하 ▲지역구 광주시의원 선거는 100명~200명 이하 ▲지역구 자치구의원 선거는 50명~100명 이하이다.

출마하려는 사람이 직접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 예정자의 경력 등을 선거권자에게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다만,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인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거나, 선거권자의 성명이나 도장을 위조하는 등 허위로 추천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할 때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하고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어야한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31일부터 시작된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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