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안병하 유족 강제해직 25년 보상 요구

“정부 순직 불인정 기간 보상 해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 안병하 치안감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보상금 소송을 진행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안 치안감이 뒤늦게 순직을 인정받아 보훈 급여를 받자 정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을 환수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족들은 정부가 순직 인정을 받기 전까지 급여와 연금을 지급하는 게 먼저다고 강조했다.

안 치안감은 전남도 경찰국장으로 재직하던 1980년 5·18 당시 시위대를 겨냥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다친 시민들을 치료했다. 안 치안감은 이로 인해 직위 해제된 뒤 같은 해 5월 26일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고 6월 2일 강제 사직당했다. 그는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1988년 10월 10일 숨졌다.

부인 전임순(85) 여사는 1992년 정부가 ‘광주사태 희생자 보상’을 통해 구금 피해보상금 8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1997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생활지원금과 피해보상금 등 1억200만원을 받았다. 정부는 2003년 안 치안감을 5·18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2005년에서야 순직경찰 심사를 시작했지만 이 과정에서 5·18 피해보상금을 반환할 것을 가족들에게 요구했다. 전 여사와 아들 안호재(58)씨는 정부를 상대로 5·18 보상금 반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유족 측은 “1997년 광주시로부터 받은 피해보상금은 남편의 병원비와 요양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며 “정부와 광주시는 정당한 보상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며 우리를 ‘이중보상’을 바라는 사람들로 욕되게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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