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당원명부로 선거운동 혐의' 이용섭 후보 불구속 입건

민주당 신규 당원에게 문자 보낸 사전선거운동 혐의… 비서도 입건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가 유출된 당원명부를 이용,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8일 이 후보를 개인정보보호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일부 민주당원에 의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후보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다가 '피의자'로 입건, 정식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유출된 명부에 있는 당원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후보의 비서도 지난 17일 검찰 지휘를 받아 불구속 입건했다.

이 후보 측은 메시지는 비서가 보낸 것이고 이 후보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원명부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민주당 광주시당 전임 조직국장을 불구속 입건하겠다는 의견을 검찰에 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비서와 전임 조직국장을 상대로 당원명부를 유출한 경위, 이 후보 선거운동에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 이 후보에 대한 소환 조사, 사법 처리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당내 경선에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이 후보는 고발된 시점부터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다. 관련자인 비서가 입건된 만큼 이 후보도 정식 입건해 혐의에 대해 본격 수사를 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혐의 사실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추가 수사를 해 이 후보와 관련자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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