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

<이장규 전남 담양경찰서 경무과>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부와 경찰,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가정폭력의 대처방안을 살펴보자.

가정폭력의 특징은 끊임없는 범죄의 순환 고리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가족해체의 주범인 가정폭력을 겪으며 성장한 아이들은 자라온 환경에 의해 학습된 폭력으로 학교폭력, 성폭력을 일삼게 되고, 결국 피해자가 곧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은 집안일로 치부돼 외부로 알려지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크다. 대부분 폭력은 한번 발생하면 반복되거나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변에 알리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경찰, 가정폭력 관련 상담기관이나 보호시설 등에 도움을 요청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가정폭력 재발을 막아야 한다.

가정폭력을 신고했다고 무조건 형사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접근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의 가정보호 처분을 통해 가해자의 행위교정이 가능하다. 가정폭력에 대한 제지수단으로는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서 100m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임시조치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가정폭력의 재발을 막고 건강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노력에 힘써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피해자 지원제도에는 상담지원, 의료비지원, 무료법률상담, 보호시설 입소지원 등이 있다.

가정폭력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주변에서도 나와 내 가정의 일이 아니라고 방치하지 말고 사회전체의 심각한 범죄의 순환고리임을 인식하고 가정폭력 근절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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