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중소기업 ‘아우성’

정부, 300인이상 사업장 인건비 60만원 지원

“탄력 근무제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요구”

7월부터 300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탄력 근무제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0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신규 채용 1인당 인건비 지원금이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개편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신규 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 최대 52시간 노동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지원금이 월 60만 원으로 오른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0년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법정 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시행하는 조기 단축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1인당 월 80만 원’으로 책정된 지원금이 100만원으로 증가하고, 지원 기간도 1~2년에서 1~3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과 함께 고용장려지원금도 70%까지 추가로 받도록 연계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역 경제계는 단순한 지원금으로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긍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단순히 근무 시간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업무 형태, 조직 문화, 임금 체계까지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부작용이나 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1년 단위로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3D 업종으로 인식하며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 특성상 단순히 인건비 지원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막대한 인건비와 구인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한건설협회는 근로시간 단축에 공감하면서도 적정 공사기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이 줄면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차등 적용하고, 법 시행 후 발주하는 공사부터 적용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는 “해외 현장의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공기, 인건비 증가로 수주 경쟁력이 떨어지고 공사 지연으로 수천억원의 보상금을 낼 수도 있다”면서 “해외 현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국내 현장은 4주, 해외 현장은 6개월~1년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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