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외부강사 수당 지급 주먹구구

최근 3년간 기준 무시한 집행 17차례

특강 2시간에 300만 원씩 준 사례도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가 외부 강사 강의료를 지급기준을 무시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 동안 2시간 이상 강사 수당으로 100만 원 이상이 지급된 사례는 모두 40차례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시 본청의 행정지원과 9차례(900만 원),건축주택과 1차례(120만 원)를 비롯해 직속기관인 공무원교육원이 23차례(2천667만 원), 사업소인 시립도서관이 4차례(520만 원),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2차례(600만 원)다.

여기에 참여한 강사는 정치인과 전문기관 대표, 전직 공무원, 대학교수, 기업대표, 작가 등 다양하다.

문제는 이들에게 지급된 강사료가 대부분 강사료 지급 규정을 무시하고 원칙없이 집행됐다는 사실이다.

시 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은 특강의 경우 전·현직 장관급 이상이나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해 최초 1시간 40만 원, 초과 1시간은 20만 원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를 인정하면 2시간에 60만 원을 지급하면 된다. 차관급은 50만 원이면 족하다. 이 같은 수준은 중앙부처도 비슷하다.

일반의 경우 전·현직 4급 이상이나 이에 준하는 자, 공직 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최초 1시간 23만 원, 초과 1시간은 12만 원이다. 따라서 강의에 필요한 원고료 등을 고려하더라도 최고 40만 원을 넘을 수가 없다. 원고료는 A4 규격 기준 장당 1천200원이다.

그러나 행정지원과는 빛고을 E&C 아카데미, 4차 산업혁명, 자동차 관련 강의를 위해 2015년 3건, 2016년 2건, 지난해 5건, 올해 3월에 1건 등에 일괄적으로 100만 원의 강사수당을 지급했다.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도 2016년 7월과 지난해 11월 2시간 특강비로 각각 300만 원을 지급했다. 장관급 특강비 지급기준의 무려 5배 수준이다.

시립도서관 역시 지난해 10월 인문학 강의료로 2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 6월 조직관련 강의에 120만 원, 9월 아동 작가의 강의에 100만 원을 지급했다. 시립도서관은 2015년에도 아동문학가 2시간 강의에 100만 원을 집행했다.

공무원 교육원은 장기교육생을 상대로 한 간부리더과정 강의 등 23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7시간 강의를 한 것으로 책정해 100만 원에서 137만원 까지 지급했다.

하지만 이들의 강의시간 7시간 책정은 강사의 수당 지급을 겨냥해 억지로 맞춘 흔적이 엿보인다. 게다가 해당 과목은 특정인 쏠림현상도 나타나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시 공무원교육원은 “해당 과정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폐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서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강의료 지급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임자들에 의해 이뤄진 일이어서 상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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