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피해자 눈속에서 나뭇가지 파편 발견"주장

최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발생한 일명 ‘광주집단폭행’ 피해자 측이 검찰에 가해자들을 살인미수죄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당초 경찰 조사에선 나오지 않은 새로운 증거도 함께 제시했다.
해당 사건 피해자 A(31)씨 변호인 김경은 변호사는 21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의자들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피해자를 찔러 사실상 실명 상태에 빠지게 했다"며 "이는 경찰 조사 과정에선 증거불충분으로 결론났지만 최근 병원측으로부터 피해자 눈 안쪽에 나뭇가지 파편이 남아있어 이를 제거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큰 힘을 가해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고, 그 충격으로 나뭇가지가 부러져 피해자 눈 안쪽에 남아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변호사와 피해자 A씨측은 이 같은 수술 기록을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일 이 사건의 주범 박모(31)씨 등 5명을 구속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당초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증거가 부족하고, 살인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검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하고 있으며,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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