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홍문종 의원 페이스북 캡처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이 결정됐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뇌물·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문종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시행했다. 이날 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129, 반대 140, 기권2, 무효 3표로 최종적으로 부결로 판결났다.

앞서 홍문종 의원은 지난 2013~2015년 한 정보통신업체로부터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고 8200만원을 대가로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에서 교비 75억원 횡령 및 비인가 국제학교 운영 적발을 제 3자가 처벌받게 하기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문종 의원은 4선 중진의원으로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하기도 했다. 같은 달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당에 대해 언급했다. 홍문종 의원은 원내대표로 나선 이유에 대해 "이제 문재인 정부가 궤도이탈한 폭주기관차처럼 막 달리고 있어서 이것을 우리 한국당이 막지 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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